[사설] 하루 10건씩 법안 쏟아내는 국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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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앞다퉈 법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조차 알기 힘들 정도다. 18대 국회 3년 동안 제출된 의원 입법안은 28일 현재 모두 9268건으로 무려 1만건에 육박한다. 지난 17대 4년 동안 국회가 발의한 6387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정부 입법만도 1393건에 달한다.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을 모두 합치면 무려 1만661건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3년간 하루에 1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셈이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과 정부의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다. 민의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새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들은 법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날치기 통과나 무더기 통과되는 법률을 우리는 결코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행동을 규제하거나,누군가에게는 특혜를 주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법률이 사회적 감시나 통제 없이 한건주의식으로 발의되고 통과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원들이 입법 실적을 내기 위해 법안 내용의 한 문장만을 수정하는 이른바 '실적발의''거품발의'도 법안을 양적으로만 늘리는데 한몫한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 알아채기조차 쉽지않다.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문제 등이 겹치면 법치주의는 심각한 실종 상태에 이른다.
국회의원 자신들도 마찬가지다. 예산법안을 포함한 중요 법안들은 의사당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연말에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한다. 법안이 확정된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정도다. 한국인은 유독 법치 의식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판사 출신인 한 국회의원은 "법률이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줄 미처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과 정부의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다. 민의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새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들은 법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날치기 통과나 무더기 통과되는 법률을 우리는 결코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행동을 규제하거나,누군가에게는 특혜를 주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법률이 사회적 감시나 통제 없이 한건주의식으로 발의되고 통과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원들이 입법 실적을 내기 위해 법안 내용의 한 문장만을 수정하는 이른바 '실적발의''거품발의'도 법안을 양적으로만 늘리는데 한몫한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 알아채기조차 쉽지않다.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문제 등이 겹치면 법치주의는 심각한 실종 상태에 이른다.
국회의원 자신들도 마찬가지다. 예산법안을 포함한 중요 법안들은 의사당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연말에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한다. 법안이 확정된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정도다. 한국인은 유독 법치 의식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판사 출신인 한 국회의원은 "법률이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줄 미처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