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6개월로 단축…법원 '패스트 트랙' 制 도입

종래 몇 년씩 걸리던 법정관리 졸업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원 관리 아래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 변제를 시작하면 바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파산부는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당일 재산보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7일 이내로 돼 있고,실제 3일 정도 걸리던 절차였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도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당겼고,2~3개월 걸리던 기업가치 조사 절차와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규정한 회생계획안은 아예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빠르면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일단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패스트 트랙 적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실 대기업의 경우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절차가 신속한 워크아웃을 선호했다. 통합도산법도 최장 10년까지 법정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회생절차 종결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번 개선안으로 기업들은 워크아웃과 더불어 법정관리도 회생 수단의 하나로 선택할 여지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길어지면서 신규 자금 투입이 봉쇄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기업에 불이익과 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을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시켜 자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