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법무법인 바른 민·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부동산 경매·보전 처분 최고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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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태산이 떠나갈듯 요동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이라며 BBK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목받은 바 있는 윤 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의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재직 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소신 있고 준엄한 재판으로 유명했다. 주로 재벌가의 주가조작 사건,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부패사건을 맡았던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철저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무죄까지 포함한 무죄율은 약 20%에 육박할 정도로 무고한 피고인에 대한 구제를 실현시켰다.
윤 변호사는 또한 판사 재임 당시 여러 권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을 집필하며 끊임없는 연구 열의를 보여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에서 민사법,민사집행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하고,여러 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을 써 법학 연구자로서 국내 법체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민사법 이론의 대가인 그는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 및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 · 가처분) 분야에서는 실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저작권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105)되어 있는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윤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부터 선후배 및 동료법관들과 인화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꼽혔고 판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배석판사와 많은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그를 따라 법무법인 바른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그에 대한 두터운 신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전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 변호사는 민사 및 형사이론의 대가답게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높은 성공률을 보여 능력있는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에는 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막상 변호사를 하고보니 보람과 재미가 더 크다"며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로 그 규모가 수십 배 이상으로 성장한 명문 종합 법무법인으로 총 300명 이상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른의 분쟁해결 및 소송 서비스는 국내 최고를 자랑하며 송무팀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원 및 검찰 재직시 실력과 윤리성으로 인정 받던 전직 판사 및 검사로 구성돼 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태산이 떠나갈듯 요동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이라며 BBK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목받은 바 있는 윤 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의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재직 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소신 있고 준엄한 재판으로 유명했다. 주로 재벌가의 주가조작 사건,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부패사건을 맡았던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철저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무죄까지 포함한 무죄율은 약 20%에 육박할 정도로 무고한 피고인에 대한 구제를 실현시켰다.
윤 변호사는 또한 판사 재임 당시 여러 권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을 집필하며 끊임없는 연구 열의를 보여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에서 민사법,민사집행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하고,여러 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을 써 법학 연구자로서 국내 법체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민사법 이론의 대가인 그는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 및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 · 가처분) 분야에서는 실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저작권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105)되어 있는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윤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부터 선후배 및 동료법관들과 인화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꼽혔고 판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배석판사와 많은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그를 따라 법무법인 바른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그에 대한 두터운 신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전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 변호사는 민사 및 형사이론의 대가답게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높은 성공률을 보여 능력있는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에는 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막상 변호사를 하고보니 보람과 재미가 더 크다"며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로 그 규모가 수십 배 이상으로 성장한 명문 종합 법무법인으로 총 300명 이상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른의 분쟁해결 및 소송 서비스는 국내 최고를 자랑하며 송무팀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원 및 검찰 재직시 실력과 윤리성으로 인정 받던 전직 판사 및 검사로 구성돼 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