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이상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한경속보]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한다.이 건축물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는 건물부문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고 이를 정부로부터 인증받으면 된다.정부는 등급별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건축물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이 들어온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50일 이내에 심사를 처리해야 한다.이 건축물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공기관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