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석 이상 공연장 등록 의무화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한경속보] 공연장 등록 대상이 객석 50석 이상으로 확대된다.지금까지는 100석 이상 공연장만 해당 시·군·구에 공연장 등록을 해왔다.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5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운영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공연장을 등록해야 한다.

또 그동안 공연장 안전진단 기준으로 객석 수와 무대 기계·기구 수를 병용했으나 안전검사가 무대 기계·기구에 대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객석 수 기준은 삭제됐다.객석 수는 많지만 무대 시설은 거의 없는 야외 공연장 등의 안전 진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이 외국 공연을 국내에 초청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