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식품서 극소량 세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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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서 기준치 100분의 1 미만일본산 수입식품 일부에서 극소량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다. 식품당국은 '불검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인체 무해…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에서 제조됐거나 일본을 경유해 지난 19~29일 수입된 식품 244건에 대해 방사선량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0.08~0.6㏃/㎏이 검출됐다고 30일 발표했다. 그러나 기준치인 세슘 370㏃/㎏,요오드 300㏃/㎏(유가공품 150㏃/㎏)의 100분의 1 미만이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식품에서 방사선이 3.7㏃/㎏ 이하로 검출되면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사실상 불검출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명확한 불검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3~5㏃/㎏ 이하의 방사선은 불검출로 보고 있다.
세슘은 가가현산 멜론(27㎏)에서 0.09㏃/㎏을 비롯해 도쿄산 비스킷(156㎏) 0.2㏃/㎏,사가현산 두류가공품(12㎏) 0.5㏃/㎏,효고현산 빵류(129㎏) 0.2㏃/㎏,효고현산 빵류(48㎏) 0.2㏃/㎏,교토산 소스류(625㎏) 0.3㏃/㎏,홋카이도산 청주(72㎏) 0.1㏃/㎏ 등 13건의 시료에서 검출됐다. 요오드는 도치기현산 청국장(1530㎏) 1건에서 0.3㏃/㎏이 나왔다. 이들 식품은 멜론(지난 18일)과 첨가물(14일)을 제외하면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4일 이전에 생산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수입 물량은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