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미제출 어디"…촉각

못내면 상장폐지 우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이 30곳에 육박한 가운데 사업보고서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못 내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22곳,유가증권시장 7곳이다. 코스닥에서는 대선조선 스톰이앤에프 엠앤에프씨 중앙디자인 한와이어리스 등 11개사에서 2개 이상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특히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의 42.3%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인 31일이 되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숫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 기업들은 결산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상장사가 한 해의 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문서다.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정관 등 해당 기업 경영의 제반 정보가 여기에 담긴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업 매출이나 자본 잠식 수준 등 상장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1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내달 12일부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마감 시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는 총 20개사로,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 2곳(태창기업 현대금속),코스닥에서 2곳(포네이쳐 폴켐)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올해는 사업보고서는커녕 감사보고서도 제출 시한인 지난 23일까지 내지 못한 기업이 금성테크 알티전자 엠엔에프씨 등 3곳 있다.

이들이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끝까지 내지 못하면 이달 말 이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의 숫자는 최소 32곳에 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마감 시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종목 가운데는 상장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이 많다"며 "유예 기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상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