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린 박물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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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안되는 청자 10억으로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0일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격을 부풀린 혐의(알선수뢰)로 조선관요박물관장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과 작년 '청자상감모란문정병' 등 고려청자 두 점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청자 소장자로부터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남 강진군의 강진청자박물관은 최씨의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당 청자를 각각 10억원씩에 사들였다. 하지만 작년 10월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가지'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청자의 실제 감정가가 1억원에 못 미치는데도 감정위원과 소장자가 서로 짜고 감정가를 10억원으로 부풀린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청자 구매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최씨의 이런 부정한 뒷거래를 포착해 작년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문화재 감정 과정에서도 부정한 뒷거래를 했는지,이 사건에 개입한 다른 문화재 전문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