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는 31일 감사인의 '범위제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제일창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 심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