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3%→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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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원ㆍ하남 감일 등 적용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고령자용 주택 비중이 전체의 3%에서 5%로 늘어난다.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보육시설도 단지 앞쪽이나 중앙에 독립건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을 이처럼 바꿔 서울 양원,하남 감일 등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수도권 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고 1~3층에 배치토록 했다. 고령자용 주택이란 현관 자동문,거실 · 침실 비상연락장치,복도 내 핸드레일 등을 갖춰 노인들이 거동하기 쉽게 설계한 주택을 말한다.
보금자리지구 내 보육시설은 단지 전면이나 중심부에 독립건물로 배치토록 했다. 보육시설 면적도 종전보다 20~30%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500가구 단지 기준으로 200㎡에서 250㎡로 넓어진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 가구에 한해 기존 좌식샤워기,야간센서 등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모두 13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여러 단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으로 짓도록 유도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