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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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적 접촉을 한 자를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31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동성애 행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 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며 “동성애자의 평등권 침해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엄격한 상명하복이 있는 수직적 조직인 군대 내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에 의한 추행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면서 “추행 등을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면서 “법에 규정된 ‘기타 추행’이 불명확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조대현 재판관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정 위헌 의견을 밝혔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군대 내에서 2008년 5월부터 한달간 20세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A중사가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되자,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동성애 행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 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며 “동성애자의 평등권 침해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엄격한 상명하복이 있는 수직적 조직인 군대 내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에 의한 추행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면서 “추행 등을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면서 “법에 규정된 ‘기타 추행’이 불명확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조대현 재판관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정 위헌 의견을 밝혔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군대 내에서 2008년 5월부터 한달간 20세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A중사가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되자,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