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기만 하던 MS, 구글에 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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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반독점 소송의 대상이 돼왔던 MS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는 31일 "MS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유럽의 검색 시장이 좀 더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MS 검색엔진 '빙'의 점유율은 13.1%에 그친 반면 구글의 점유율은 65.6%에 달했다. 이처럼 MS가 유럽 시장에서 고전한 데는 동영상 이용률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를 앞세워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MS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영향력 감소의 이유로 꼽힌다.
MS는 앞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반스앤드노블 등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전자책 단말기 사업자들을 일제히 제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이유로 안드로이드폰을 생산한 모토로라를 제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MS의 경쟁사에 대한 잇따른 소송 제기는 인터넷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정보기술(IT) 시장의 주도권을 구글에 빼앗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뉴욕타임스는 31일 "MS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유럽의 검색 시장이 좀 더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MS 검색엔진 '빙'의 점유율은 13.1%에 그친 반면 구글의 점유율은 65.6%에 달했다. 이처럼 MS가 유럽 시장에서 고전한 데는 동영상 이용률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를 앞세워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MS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영향력 감소의 이유로 꼽힌다.
MS는 앞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반스앤드노블 등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전자책 단말기 사업자들을 일제히 제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이유로 안드로이드폰을 생산한 모토로라를 제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MS의 경쟁사에 대한 잇따른 소송 제기는 인터넷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정보기술(IT) 시장의 주도권을 구글에 빼앗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