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급계획 제출 요구는 시장의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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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자금수급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전출금 지급을 늦추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시교육청이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의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양기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하는 근거로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건 서울시 업무권한 안에 있는 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으로 교육청의 업무는 시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양 과장은 전출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지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자고 하지만 교육특별회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며 “운영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지난 28일 연 전입금 2조3858억원의 6%인 1500억원을 지급했다.
그는 “4월말까지 전출금 지급이 없으면 차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 있는데도 왜 빚을 얻어서 세수결함의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밝혔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조기전출 요청은 하겠지만 법적 다툼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장 교원의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양기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하는 근거로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건 서울시 업무권한 안에 있는 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으로 교육청의 업무는 시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양 과장은 전출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지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자고 하지만 교육특별회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며 “운영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지난 28일 연 전입금 2조3858억원의 6%인 1500억원을 지급했다.
그는 “4월말까지 전출금 지급이 없으면 차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 있는데도 왜 빚을 얻어서 세수결함의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밝혔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조기전출 요청은 하겠지만 법적 다툼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장 교원의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