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소형선박, 선박검사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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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다음달 1일부터 어선을 제외한 총 톤수 2t 미만의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2007년 1월3일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유예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총톤수 2t 미만의 선박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길이 6m 미만의 일반선박 300여척이 선박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선박을 선박안전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선박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31일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총톤수 2t 미만의 선박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길이 6m 미만의 일반선박 300여척이 선박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선박을 선박안전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선박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