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생상품·해외자원투자 비리 고강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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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이어 코스닥 업체 내사검찰이 파생상품과 해외 투자를 비롯한 금융 분야 구조적 비리에 대해 고강도 사정에 나선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올해 검찰의 금융 수사는 파생상품,해외 투자와 관련한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2월 본격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파생상품 개발이 쉬워졌다"며 "키코(KIKO) 사태 등에서 보듯 위험이 커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최근 10개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을 상대로 한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수사가 단발성이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전용회선 사용을 통한 스캘퍼들의 부정거래 외에 ELW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증권사들도 혐의가 나타날 경우 추가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해외 투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과정 등 양쪽에서 횡령 · 배임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로 만들고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시세조종도 주요 수사 대상이며,사실상 한국 자본인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특히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시세차익만 얻고 빠져 나가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금융수사 강화를 위해 다음달까지 공인회계사 8명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환 · 국제자금 및 증권 · 채권 분야 전문가 4명을 수사관으로 뽑기로 하고 지난달 공고를 냈다. 현재 검찰 내 회계사 수사관(11명)보다 더 많은 전문가를 새로 충원하는 셈이다. 대검은 또 내년부터는 7급 수사관 가운데 30%를 회계사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검찰의 외환 등 금융 분야 전문가 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관련 수사의 70~80%는 금감원 국세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지만 검찰에 넘어오는 데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해 피의자 도주,증거 인멸,조사내용 노출 등 제도적 문제점이 적지 않다. 대검 관계자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데 정원은 묶여 있다"며 인력 충원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최첨단 금융 부문에서 '첨단 신(新)기법이냐,편법 · 탈법 의혹이냐' 판단을 놓고 검찰의 고민도 커져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