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광그룹 9개 계열사 4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건설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9개 태광그룹 계열사에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태광산업 흥국생명 대한화섬 등 자금 지원 규모가 크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3개 계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춘천에 동림CC 건설을 추진하면서 착공 전에 사전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계열사 돈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부당하게 끌어다 썼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264억원(24계좌)을 지원한 태광산업이 1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흥국생명(10억8000만원) 대한화섬(5억2000만원) 티브로드홀딩스(2억90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