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ENC 회생절차 종결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4일 C&우방ENC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지난해 1월 1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1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C&우방ENC가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과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종결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금력 있는 제 3자에 인수돼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됐다”며 “앞으로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C&그룹 계열 건설업체였던 C&우방ENC는 계열사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수주 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작년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같은해 9월6일 선진컴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았다.이후 올해 1월14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46억2723만원을 모두 갚았다.

지난해 4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산 총계 351억1800만원에 부채 총계 1310억2200만원이던 이 회사는 현재 자산총계 251억8200만원에 부채총계 196억5300만원으로,자산이 부채를 약 55억2900만원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