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상장社 스톡옵션 행사 부여 후 2년 재직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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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환송비상장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스톡옵션을 받은 뒤 일정 근무기간(2년 이상)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상장회사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어 그간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스톡옵션 부여 후 1년 정도 근무하다 비상장회사 S사에서 퇴직한 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5일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 · 한도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장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재직요건(2년 이상)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상장회사 임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임 · 퇴직할 때 최소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행사 요건에 대해 상법(옛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스톡옵션이 부여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상장회사 임직원이 사망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는 예외로 했다. 반면 비상장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와 같은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았다.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년퇴임,사망,인사발령,회사 구조조정 등 어떤 이유가 있었든 2년 미만 근무한 비상장회사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