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최초상장액 대폭 완화…신상품 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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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의 최소 상장액이 기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신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7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운용 요건을 일반펀드 수준으로 완화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인센티브 지급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TF 최소 상장액이 5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ETF 상장액이 50억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자산운용사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상장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상장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강제 상폐 됐다. ETF내 장외파생상품 편입 한도도 일반 펀드와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TF LP가 받는 인센티브도 한 회사당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ETF LP의 수익기반이 열악한점을 고려해 분기별로 자기매매 수수료를 일부 환급해 인센티브로 제공해왔다.
올 2분기부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예탁원도 LP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급범위도 위탁분을 포함한 ETF수수료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으로 ETF LP 한곳 당 받는 평균 인센티브가 기존 5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LP의 양방향 호가 의무는 강화된다. ETF LP는 오는 11일부터 투자자의 호가가 존재하더라도 호가잔량이 충분하도록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투자자의 호가가 일부 존재할 경우 단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선안으로 신상품 출시가 쉬워져 3분기 내에 교차 상장을 제외한 원상장 종목수 100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말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ETF 원상장 종목 수는 69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
한국거래소는 7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운용 요건을 일반펀드 수준으로 완화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인센티브 지급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TF 최소 상장액이 5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ETF 상장액이 50억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자산운용사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상장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상장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강제 상폐 됐다. ETF내 장외파생상품 편입 한도도 일반 펀드와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TF LP가 받는 인센티브도 한 회사당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ETF LP의 수익기반이 열악한점을 고려해 분기별로 자기매매 수수료를 일부 환급해 인센티브로 제공해왔다.
올 2분기부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예탁원도 LP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급범위도 위탁분을 포함한 ETF수수료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으로 ETF LP 한곳 당 받는 평균 인센티브가 기존 5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LP의 양방향 호가 의무는 강화된다. ETF LP는 오는 11일부터 투자자의 호가가 존재하더라도 호가잔량이 충분하도록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투자자의 호가가 일부 존재할 경우 단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선안으로 신상품 출시가 쉬워져 3분기 내에 교차 상장을 제외한 원상장 종목수 100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말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ETF 원상장 종목 수는 69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