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성임대아파트 위탁 운영업체 불법사례 적발

[한경속보]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을 받아 근로여성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위탁 업체가 입주 인원을 무단으로 줄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위탁 관리·운영 부적정’보고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공단에 허가 없이 입주인원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인원은 규정에 따라 아파트 세대당 3명이다.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급적 많은 근로여성들이 임대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위탁업체는 관련 법규를 알고 있음에도 이사장 승인 없이 2008년부터 3년간 한 세대에 한명만 입주시키는 계약을 271건,2명을 입주시키는 계약을 278건 체결했다.

현재 구로,부천아파트의 경우 정원 597명인데 위탁업체의 불법 계약때문에 433명만 입주했는데도 빈방이 없는 상태다.164명의 입주 기회를 박탈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