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자도 부동산 허위계약 땐 양도세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혜택 대상자라 하더라도 업(up)계약서나 다운(down)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걸려도 세금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됐다. 이 때문에 매수자는 취득 · 등록세를 낮추거나 향후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낮추거나 높인 계약서를 써 달라는 요구가 빈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