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리츠에 택지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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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을 받아 설립된 대토(代土)개발리츠는 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자는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의 130% 범위 안에서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용지나 단독주택용지,상업용지 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대토개발리츠란 대토보상(현금 대신 보상받은 택지)을 현물로 출자받아 개발사업을 벌인 뒤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를 말한다.최소 자본금 10억원을 현금출자해 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투자·운용·관리를 맡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개발대상 택지면적과 실제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면적차이가 발생할 때 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의계약 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토 보상을 받은 개인 등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보상권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수월해진다”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아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자는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의 130% 범위 안에서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용지나 단독주택용지,상업용지 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대토개발리츠란 대토보상(현금 대신 보상받은 택지)을 현물로 출자받아 개발사업을 벌인 뒤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를 말한다.최소 자본금 10억원을 현금출자해 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투자·운용·관리를 맡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개발대상 택지면적과 실제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면적차이가 발생할 때 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의계약 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토 보상을 받은 개인 등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보상권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수월해진다”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아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