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土개발리츠, 택지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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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개발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아 설립된 '대토(代土)개발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업자가 대토 보상금에 해당하는 면적의 130% 안에서 대토개발리츠에 아파트 · 단독주택 · 상업용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대토개발리츠는 보상금으로 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한뒤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개발리츠의 개발대상 면적과 실제 대토용 공급 택지의 면적 차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의계약 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대토 보상을 받은 개인 등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개정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업자가 대토 보상금에 해당하는 면적의 130% 안에서 대토개발리츠에 아파트 · 단독주택 · 상업용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대토개발리츠는 보상금으로 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한뒤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개발리츠의 개발대상 면적과 실제 대토용 공급 택지의 면적 차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의계약 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대토 보상을 받은 개인 등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