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갈등 봉합…당정,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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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0일 저녁 당 · 정 · 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이 취득세 감면 조치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요구한 대로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공적자금 기금으로 전액 인수할 계획"이라며 "연말에 결산해 세수 부족분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초과하면 그만큼 정부가 더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상향(부가세의 5%→10%) 조정은 가을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김재후 기자 jtchung@hankyung.com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0일 저녁 당 · 정 · 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이 취득세 감면 조치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요구한 대로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공적자금 기금으로 전액 인수할 계획"이라며 "연말에 결산해 세수 부족분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초과하면 그만큼 정부가 더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상향(부가세의 5%→10%) 조정은 가을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김재후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