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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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모범납세자 비율 확대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고 모범납세자 포상 대상에 소상공인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운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올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또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계속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실성 판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우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 모범납세자에 대해 금융회사 소액 무담보 대출,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