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된 택지 30곳 농지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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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 등 착공보류 지구보상이 끝났지만 착공되지 않고 있는 전국 30여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가 인근 농민에게 임대돼 경작된다.
농사 짓던 원주민에게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택지지구에 대한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미착공 지구로 분류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LH가 보상을 마친 지구 내 땅을 임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재정 상황 등에 비춰 착공이 늦어지는 곳에 대해선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구 내 농지 경작을 허용하는 곳은 전국 276개 사업지구 중 착공을 미루는 30여곳이다. LH는 착공 연기 방침이 확정된 경기도 화성 봉담2지구 내 농지를 임대키로 했다. 다른 곳들도 지구별 관리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봉담2지구 주변에는 동탄2신도시 남양뉴타운 향남2지구 등 개발 물량이 많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울타리를 쳐둔 땅을 그냥 놀리기보다 경작을 허용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도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택지지구 내 임대 농지는 실제 농작물이 경작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다. 농사를 짓던 원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되 기존 경작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주변 농부들에게도 경작권을 주기로 했다.
임대료는 농지 수확량의 10%로 책정했다. LH 관계자는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대신 경작을 선택하는 이들에겐 착공 전까지 무상으로 땅을 임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1인당 임대 면적은 2만㎡로 제한되고 계약은 연간 단위로 체결한다. 생육기간 1년 이하의 농작물만 경작할 수 있지만 기존의 과수는 그대로 경작토록 허용했다. 논에는 벼농사만 지을 수 있다. 부채 규모가 125조원에 이르는 LH는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보상을 마친 276개 사업지구 가운데 상당수는 착공을 연기할 방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