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집행유예' MC몽, '차라리 얼굴을 가리자'

고의 발치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신동현)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두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에 징역 2년 실형을 구형 받았던 엠씨몽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양지웅 기자 yang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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