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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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1일 현대피앤씨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벌점 4점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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