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감자 후 증자

[한경속보]경기도시공사가 활용도가 낮은 현물 출자 자산을 대주주인 경기도에 반환(감자)하는 대신 활용도가 높은 자산을 현물로 출자(증자)받는다.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등을 개발 중인 경기도 산하 공기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현물을 대주주에게 돌려주는 유상감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감자비율은 42%로,감자 후 자본금은 1조3861억원에서 8039억원으로 줄어든다.현물인 부동산을 대주주인 경기도에 반환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감자 대상은 평택 외국인 전용산업단지(토지)와 수원에 있는 차세대 융합기술원,경기바이오센터의 건물과 토지 등 감정가 5821억원어치다.

경기도시공사는 그 대신 조만간 고양 킨텍스 인근의 한류월드사업부지(66만㎡·7520억원)를 경기도로부터 현물로 출자받는 증자도 실시할 예정이다.증자가 마무리되면 토목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한류월드사업지의 상업용지·주상복합용지·업무용지 매각을 경기도시공사가 맡게 된다.

이번 감자와 증자는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공사채 발행을 늘리는 방식으로 광교신도시·고덕국제화지구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는 공사채 발행을 승인할 때 해당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주요 기준으로 따지고 있다.특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산은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활용도가 높은 자산을 새로 출자받게 됐다는 게 경기도시공사의 설명이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가 직접 추진 중인 한류월드사업을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맡아 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한류월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