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개특위案 절대 수용 못해"

검찰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검 · 경 수사권 조정,특별수사청 설치 등 3가지 안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법조개혁안 중 검찰총장의 지휘로 대형 수사를 진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 12일 대검 관계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주고 검찰에 복종할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검 · 경 수사권 조정 및 특별수사청(판 · 검사 직무 관련 범죄 수사 전담) 설치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검찰개혁안 중 '빅3'를 모두 거부한다는 것.대검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조인 범죄 건수를 볼 때 특별수사청 설치는 낭비며,검 · 경 수사권 조정 역시 타협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련 나머지 7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검찰은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검찰총장 추천과 검사 인사 자문 · 심의 기관 법제화 △6개월 이상 장기 출국금지 시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하는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도 수용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안 10가지 중 7가지를 검찰이 전면 수용한다 해도 중수부 폐지 등 '최대 현안'에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정치권과 검찰의 타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