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신청

[한경속보]도급순위 34위 건설회사인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2일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파산부는 삼부토건에 보전처분(가압류와 가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이에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삼부토건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행위도 금지된다.

파산부는 “패스트트랙 적용 사건을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현장검증 등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급증,재무구조의 악화,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