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 인허가,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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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내년부터 도로 점용이나 굴착 관련 인·허가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82개 시의 7대 지하시설물 매설위치 등에 관한 데이터 통합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도로점용·굴착 인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7대 지하시설물이란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난방,송유 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총 27만㎞에 이르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했다.이는 지구 둘레 7배에 해당하는 길이다.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업자 등이 개별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를 관리해 공동 활용이 원활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도로점용·굴착 인·허가를 받으려면 평균 10회 정도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최대 90일이 걸렸다”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3일 정도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전국 82개 시의 7대 지하시설물 매설위치 등에 관한 데이터 통합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도로점용·굴착 인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7대 지하시설물이란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난방,송유 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총 27만㎞에 이르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했다.이는 지구 둘레 7배에 해당하는 길이다.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업자 등이 개별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를 관리해 공동 활용이 원활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도로점용·굴착 인·허가를 받으려면 평균 10회 정도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최대 90일이 걸렸다”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3일 정도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