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저축해 필요할때 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탄력근로 최대 1년으로 늘려
악덕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어난다. 또 근로자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여름 성수기나 겨울 비수기 등 계절 관련 기업들이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했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대상은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해 시정지시 받고도 청산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등이다.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대출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리해진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가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이 밖에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점도 휴가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