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소액주주단 "신영회계법인 재감사 수용해야"

씨모텍 소액주주단이 신영회계법인의 재감사를 촉구하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2일 소액주주 대표단은 "신영회계법인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에 대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인데도 재감사에 대해 수용할 뜻을 아직 비추지 않고 있다"면서 "재감사를 거절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씨모텍의 외부감사인인 신영회계법인은 지난달 24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씨모텍의 내부통제절차의 취약점으로 인한 자금거래의 적정성이 미확보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준수 등의 사유로,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며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한 바 있다.

소액주주단 관계자는 "씨모텍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로 자금 거래의 실질적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왜 신영측이 재감사에 대한 의향을 밝히지 않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자인 경은상호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상태라 자금거래의 실질과 적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회계법인이 주장했던 감사범위 제한의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돼 재감사에 나서 기업에 대한 투명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감사의견 거절 사유였던 감사 범위제한이 풀리면서 자금 흐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또 다시 표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폐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판단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만약 신영회계법인이 재감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던 채무에 대한 확정이나 우발채무가 더 발견되게 되면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결국 감사인은 또 다시 '부정적'이나 '의견거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씨모텍 소액주주단은 이날 오후 회사 정상화와 신영회계법인의 재감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씨모텍 본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