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준법지원인制 결국 시행…기업부담 줄이는 쪽으로 보완

국무회의, 상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포안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 ·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대상 기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 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준법지원인제 도입 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일정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 이상과 같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감사 · 준법감시인 · 최고위험관리자(CRO) 제도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이중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열어 올해 중 시행령을 정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에는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기업과 역할 등을 담는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이 있는 기업에까지 준법지원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회계 감사 결과 한정적 의견을 받은 곳,수익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회사를 도입 대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이고운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