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개선약정 거부땐 독자 제재"…실효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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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 합의은행장들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 체결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제2의 현대그룹'을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만수 산업은행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김정태 하나은행장 등 은행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은행장들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은행들이 오랫동안 통용돼온 준칙을 바꾼 것은 공동 제재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때문이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작년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소송전 끝에 패소했다.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신규 여신 중단이나 대출 회수와 같은 금융 제재를 공동으로 가하려던 은행권에도 제동이 걸렸다.
은행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한 곳은 현대그룹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은행장들이 공동 대응은 어렵지만 독자 판단으로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은행 간 대출 확대 경쟁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해 여신 축소를 하는 등의 개별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 작년말부터 금융권 부채를 많이 갚으면서 올해는 주채무계열에서도 제외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