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취제 ‘벤조카인’ 사용 주의 권고

[한경속보]-심각한 빈혈증 유발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치과에서 많이 쓰이는 마취제 ‘벤조카인’에 대해 심각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사용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벤조카인’에 대해 ‘메트헤모글로 빈혈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벤조카인’은 치과 진료나 조루 치료에 쓰이는 바르는 형태의 국소마취제다.

‘벤조카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 빈혈증’은 혈중 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산화된 ‘메트헤모글로빈’이 고농도로 나타나는 질환이다.피부·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두통·현기증·숨가쁨·피로감·빠른 심박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드문 질병이지만 한번 발생하면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 FDA는 벤조카인 성분의 겔제와 액제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이 21건 보고됐고 이 중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나타났다.FDA는 현재 안전성 평가 중이며 평과 결과에 따라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식약청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지만 안전성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국내 환자와 의료인들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국내에서는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를 비롯해 18개사 29개 품목에 벤조카인 함유 제재가 허가돼 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