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대행인, 자기계좌 실적보수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대행인(이하 대행인)은 자신 계좌의 거래실적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2일 대행인 제도의 정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회사별로 대행인 업무범위나 관리체계 등이 달라 혼선을 빚음에 따라 감독당국이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