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보증 공제사업 개방하라"
입력
수정
●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상정
중앙회ㆍ협동조합 "수수료 부담 덜 기회"…금융委 "조합에 허용 땐 부실 우려" 반대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등이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2일 배영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 공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회나 협동조합이 보증 업무를 맡게 되면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사업 특성상 조합원사들이 기존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제조업 등 대다수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때 입찰 · 계약 · 하자보증을 서울보증보험에 맡기고 있으나 수수료가 다른 공제조합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며 중기조합의 공제사업 추진을 반기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4.609%이지만 업종별 전문 보증조합의 평균 수수료는 1.22%로 낮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들과 구매 계약 시 납품 사고 등에 대비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보증 전문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전기 건설 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 계약 관련 보증 수수료는 연간 580억원 규모지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수수료 수입은 270억원을 웃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중기중앙회에 보증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서울보증보험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업무는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협동조합 등에 이를 허용할 경우 부실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참여하려면 출자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기가 부담하는 보증 수수료 수준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앙회나 협동조합이 뛰어들 경우 자칫 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