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취득세 보전방안 수용

50% 감면 3월22일부터 소급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취득세율 50%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 보전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취득세율 인하의 걸림돌이 됐던 지자체 세수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주택거래분부터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유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의한 그대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갚아야 할 원금 및 이자를 2012년 일반회계에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또 앞으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2011년 9월말 이전에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국회는 민주당과의 합의 도출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취득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4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후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의 요청이 강력해서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9월 말까지 지방재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