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또 소송…바람 잘 날 없는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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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지분 양도' 요구 받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계속되는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뉴욕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가 폴 세글리아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페이스북 지분 50%를 양도해 달라는 내용의 수정 소장을 뉴욕주 버펄로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세글리아는 이미 지난해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는 당시 저커버그와 2003년 맺은 계약에 자신에게 페이스북 지분 50%와 사이트 개설 후 추가 지분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지분 84%를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세글리아는 이번에 수정한 소장에서 양보지분율을 50%로 낮추고 페이스북 창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글리아가 2003년 스트리트팩스(StreetFax)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저커버그를 고용했고,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해당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세글리아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저커버그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대해 "저커버그가 2003년 세글리아와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 건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 작업이 2004년에 나온 페이스북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글리아가 페이스북 주식을 소유할 권리는 없다"며 세글리아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공교롭게도 세글리아가 소를 제기한 날은 저커버그가 윙클보스 형제와의 아이디어 소송에서 승소한 날이다. 저커버그의 하버드대 동기생인 윙클보스 형제는 2004년 페이스북이 자신들이 고안한 소셜네트워크 개념을 도용해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08년 현금 2000만달러를 포함해 6500만달러 상당의 페이스북 주식 일부를 양도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합의금 산정 당시 페이스북이 정보를 숨겨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배상 소송을 냈으며 샌프란시스코 제9항소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정성택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