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국내 거주자'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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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상 최대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의 거주지가 국내냐 국외(조세피난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도상선 과세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 사례와도 비슷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거주자' 여부 공방 치열국세청은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 2700억원과 법인세 1400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1년 중 6개월 미만을 살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 본사가 홍콩에 있고 자신의 거주지도 국내에 있지 않다며 국세청이 과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인의 명목상 주소나 법인 소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나 경영활동이 이뤄지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데다 시도상선의 실질적인 경영활동도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2007년 론스타 과세 사례와 유사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하면서 거둬들인 1조1928억원에 대해 119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시 론스타는 지분을 매각한 펀드가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있고 '한 · 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벨기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거둔 주식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가 론스타코리아라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국내 사업장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 매각을 완료하면 과세 여부는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4조7000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폐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내 거주자' 여부 공방 치열국세청은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 2700억원과 법인세 1400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1년 중 6개월 미만을 살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 본사가 홍콩에 있고 자신의 거주지도 국내에 있지 않다며 국세청이 과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인의 명목상 주소나 법인 소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나 경영활동이 이뤄지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데다 시도상선의 실질적인 경영활동도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2007년 론스타 과세 사례와 유사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하면서 거둬들인 1조1928억원에 대해 119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시 론스타는 지분을 매각한 펀드가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있고 '한 · 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벨기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거둔 주식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가 론스타코리아라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국내 사업장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 매각을 완료하면 과세 여부는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4조7000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폐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