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장애 피해보상 논란 피하려면


농협중앙회는 13일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 이날 오전 각 영업점에 '고객피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했다. 농협 관계자는 "각 영업점에서 사례를 접수해 중앙회로 보고하는 방식"이라며 "아직까지 전체적인 피해 규모나 접수 건수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이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상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해결기준도 없다"며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고 간접적인 피해의 경우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농협 방침의 큰 방향은 피해신고를 받아 진위를 파악한 후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피해가 입증되면 원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집 중도금을 못 냈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피해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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