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1000만시대] 이달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입력
수정
보금자리지구 민영주택도 85㎡ 이하는 100% 가점제이달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소득이 적고 집이 없는 사람,노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족 수가 많은 청약자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더 준다. 조만간 보금자리주택의 소득과 자산기준도 확대될 예정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 이달부터 바뀐 청약제도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예전에는 1주택자라도 가점제 물량(75%)을 제외한 추첨제 물량(25%)에 1순위 청약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에 없앴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만,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예전처럼 가점제 물량(50%)을 제외한 추첨제 물량(50%)에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재당첨이 제한되는 규제도 민영주택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신규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다.
이달부터는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자녀로 인정해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던 것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 다자녀 우선공급,일반공급 가점 적용에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특별공급 주택이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노부모 부양 가구는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규모를 늘린 만큼 물량 비중은 줄였다. 전체 물량의 5% 이내에서 3%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단독 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과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도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특별(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보금자리 청약제도 변화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청약 때 소득과 자산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집이 없는 청약저축 가입자라도 소득과 보유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보금자리 청약기회가 줄어든다.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취지에 맞게 서민층에 공급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 중인 보금자리 분양주택 소득기준이 3자녀 이상,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만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해왔다. 국토부는 이를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때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신청자는 물론 세대원 소득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가구는 388만9000원)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