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한 공군대학 전임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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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탐지·수집한 혐의로 공군대학 전임교수인 예비역 공군대령 J모씨(58)를 불구속 기소하고 예비역 공군대령 H모씨(55)와 예비역 공군중령 P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1월 대형수송기 등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주를 위해 군사3급 비밀 ‘2008~2012 국방중기계획’ 등 군사기밀 2건을 H씨에게 누설하는 등 군사 2,3급 비밀 17건을 탐지·수집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P씨는 2008년11월 군 당국이 추진하는 공중 통신전자정보 수집능령 강화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동기인 현역 공군중령으로부터 군의 작전요구성능(ROC) 관련 군사2급 비밀을 수집하고 H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J씨는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1월 대형수송기 등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주를 위해 군사3급 비밀 ‘2008~2012 국방중기계획’ 등 군사기밀 2건을 H씨에게 누설하는 등 군사 2,3급 비밀 17건을 탐지·수집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P씨는 2008년11월 군 당국이 추진하는 공중 통신전자정보 수집능령 강화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동기인 현역 공군중령으로부터 군의 작전요구성능(ROC) 관련 군사2급 비밀을 수집하고 H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