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일부러 생니 뽑아 군면제는 오해…억울하다"(2보)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MC몽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19일 서울 홍은동 힐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C몽은 "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숙여 사죄말씀 드린다"라면서 "그동안 가수로서 넘치는 사랑을 받은 한 사람으로 대중들에게 궁금한 점을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운을 뗐다. MC몽은 "스케줄에 따라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 군입대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밝혀진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영 연기를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시하지 않은 국가고시를 위해 입영연기를 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소속사들의 군입대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연예인들은 그들의 결정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MC몽은 "경솔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하게 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러나 치아를 손상시켜 군 입영을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점은 오해를 풀고 싶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군대를 가서 국민들에게 안긴 실망감을 씻고 싶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유죄를 받아야 갈 수 있다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맞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지금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털어놨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4개의 정상 치아를 뽑아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해 10월 기소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7차례 422일간 고의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선고공판 다음날인 12일 법원에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 MC몽 또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나섬에 따라 ‘제2 라운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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