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세습채용' 요구…20일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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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의 단협안 채택 여부가 20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19일 이틀째 이어갔다.그러나 노조는 올해 노사협상 기조 설명에 이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특별협의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다루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진행 상황 △전 집행부의 노조창립 기념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상황 △회계 및 감사결과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장기근속 직원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채용 단협안을 비롯해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 등은 임시대의원대회가 18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용 단협안과 관련해 노조 산하 7개 현장노동조직 대표가 고용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이 안의 철회를 공식요구해 최종 단협안에 포함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으로 제시된 대리급까지 노조가입, 정년 만 61세까지 연장, 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등의 나머지 방안도 확정하지 못했다.
노조는 20일까지 대의원대회를 지속해 단협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노조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19일 이틀째 이어갔다.그러나 노조는 올해 노사협상 기조 설명에 이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특별협의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다루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진행 상황 △전 집행부의 노조창립 기념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상황 △회계 및 감사결과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장기근속 직원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채용 단협안을 비롯해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 등은 임시대의원대회가 18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용 단협안과 관련해 노조 산하 7개 현장노동조직 대표가 고용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이 안의 철회를 공식요구해 최종 단협안에 포함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으로 제시된 대리급까지 노조가입, 정년 만 61세까지 연장, 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등의 나머지 방안도 확정하지 못했다.
노조는 20일까지 대의원대회를 지속해 단협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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