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기수, '강제성추행 혐의 무죄!'
입력
수정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은 개그맨 김기수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