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연말 시행

법사위 '청소년보호법' 통과…모바일게임은 2년 후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PC 온라인게임은 연말부터,모바일 게임은 2년 후부터 게임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열고 청소년의 게임시간 규제방안을 담은'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PC온라인게임은 법 통과 후 6개월 뒤부터,모바일게임은 부칙을 통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와 관련,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의 구체적 내용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로 담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조정안대로 통과됐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게임업계는 울상이다. 국내 게임은 유해하다는 인상 때문에 해외 수출이 어려워지고 주 이용층인 청소년에게서 나오는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년 후에는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도입이 예정돼 스마트폰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여는 것도 불투명해졌다. 홍유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외국 바이어들은 게임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셧다운제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인상을 주면 수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세계적으로 2억7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리니지2'는 출시 당시 18세 이상 등급에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 해외 진출의 어려움을 겪었다.

허란/김주완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