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 '뉴타운 법' 국회 상임위 통과

서울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뉴타운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사업성이 떨어지자 국가가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까지 높아지고,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동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내 재개발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250%(3종 주거지역)이다.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인가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김성태 · 손범규 · 김태원 · 백재현 · 박기춘 등 여야 의원 8명과 국토해양부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